■ 성희롱예방교육강사과정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양성 평등 교육은 미래 행복을 여는 건전한 기업문화의 기본입니다.
본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 강사진이 실전강의 및 현장코칭 스킬을 지도하여 전문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 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이하"성희롱예방교육"이라한다)을실시하여야한다. |
※ | 제39조제3항 : 교육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교육방법
- | 자체교육은사업장소속근로자혹은외부강사에의해직원연수·조회·회의등을통해실시가능함.(다만, 서및교재의회람,인터넷메일에의한자료배부와같은방식은교육으로인정할수없음) |
- | 위탁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
■ 교육내용
① | 성희롱에 관한 법령 |
②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③ |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④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
교육과정 |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 |
교육특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서 활동가능한 강의 스킬업이 가능함. |
교육대상 |
- | 성희롱 예방교육 희망자 |
-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분 |
-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의 정식 과정 수료를 희망하는 분 |
|
교육일자 |
[평일반/주말반] 1일 과정(8시간) |
교육시간 |
[평일반] 금요일 09:00~18:00 (1class) [주말반] 토요일 09:00~18:00 (1class) |
자격증 |
아샤서비스아카데미 자격증 |
수강혜택 |
정회원 10% 할인/강의자료 및 PPT 지원/식대 지원/자격증 무료 발급 |
■ 커리큘럼
1 강좌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중요성및개념 |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 소개 ◎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의 특성 및 중요성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 ◎ 직장내성희롱 등장 및 유사 개념 구별과 판단 |
2 강좌 |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내성희롱의성립요건 ◎ 절차 및 판단요소의 구체적인 의미 ◎ 당사자의 요건 및 업무와의 관련성 ◎ 성적언동등의그밖의요구및행위피해 |
3 강좌 | 성희롱의유형 및 의무기준 | ◎ 성희롱예방교육 필수 내용 ◎ 성희롱의 행위의 유형 및 사례 ◎ 사업주 역할 및 조치 의무 |
4 강좌 | 직장내성희롱 주요사례연구(1) | ◎ 판례,인권위 판결 등 사례분석 ◎ 판단 기준 및 동향의 이해 (1) |
5 강좌 | 직장내성희롱 주요사례연구(2) | ◎ 판례,인권위 판결 등 사례분석 ◎ 판단 기준 및 동향의 이해 (2) |
6 강좌 | 직장내성희롱 대처방법 | ◎ 피해자의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법 ◎ 가해자의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법 ◎ 성희롱발생시제3자의역할론 ◎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vs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
7 강좌 | 직장내성희롱 구제절차 | ◎ 행정적 구제 또는 사법적 구제 ◎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분쟁처리절차 및 권고효력 ◎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제도 및 법적 근거 ◎ 자율적 해결의 중요성 및 고충처리 상담시 주의점 ◎ 징계시 고려 사항 |
8 강좌 | 기업내 조직 문화와 성희롱 | ◎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 ◎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 ◎ 성희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발생시 파급효과 및 조직내 역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