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간) 상기본인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아래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합니다.
2. (양도 및 매매불가) 위 과정 이외에 각종 회원혜택이 주어지므로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3. (교육기간의 경과) 등록일을 기준으로 위 교육기간이 경과 할 경우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특약사항) 담당직원과의 개별적인 특약사항(구두약속포함)이 있을 경우 아래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셔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한다.
6. (취업 수기) 취업후 사진과 수기를 본원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와 카페에만 공지하는것을 동의합니다.
7.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세부사항)
     1) 근로자 직무향상 대상자는 교육개강 직후까지 고용보험 적용중인 자에 한하며, 교육개강전 퇴사 또는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시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총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을 완료해야 환급대상이 되며, 80% 미만자의 경우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각 3회는 1회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조퇴라 할지라도 교육참여가 1일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8. (계좌제 관련 세부사항)
     1) 총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을 완료해야 수료대상이 된다.
         (다만, 지각, 조퇴라 할지라도 교육참여가 1일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2) 반드시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훈련생이 계좌카드 
         분실·훼손,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휴금융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훈련생의 부주의 등으로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훈련생의 책무
        ◎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 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다음날의 14일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9. 아샤 평생교육원은 취업은 몰론 공채 채용대행 시 면접절차에 대한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아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공채 채용대행 면접 및 최종면접 결과에 대해선 적극 순응할 것을 확약합니다.